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에 압력이 될 수 있다는 2월 국회 처리의 당위성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는데도 조기비준에 집착하는 태도는 무모하기까지 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작성한 869쪽 분량의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한다. 자동차 세율 변경, 특별소비세 단일화 등의 내용이 세목·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FTA 반대 진영에서 조세주권 침해로 문제 삼아온 내용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는 의무규정이 미국은 7개인 데 비해 한국은 그 8배인 55개에 이른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통외통위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와 비교해 이 같은 한국의 일방 의무부담은 과다하다고 평가했다. 이익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FTA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은 이미 쇠고기 시장 개방 등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과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우리만 몸이 달아 24개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FTA 비준동의안을 며칠 만에 해치우려는 태도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전략도 명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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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802/18/khan/v20007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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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은 이미 쇠고기 시장 개방 등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과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우리만 몸이 달아 24개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FTA 비준동의안을 며칠 만에 해치우려는 태도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전략도 명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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