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속초시에 사는 박모(52·여)씨는 지난달 귀에서 자꾸 울리는 소리가 나 근처 M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치료비로 1만 1500원을 지불한 박씨는 두 달 전 가입한 질병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초진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병원에 요구했다.5500원 이상 치료비가 나오면 나머지를 지불해 주는 보험이라 청구해도 고작 6000원이 지급되지만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는 박씨에겐 소중한 돈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선 발급비로 1만원이나 요구했다. 분통이 터졌지만 간호사가 “우리 병원은 원래 그렇게 받는다.”고 맞서 결국 보험 청구를 포기했다.

회사원 황모(24·여)씨도 독감에 걸려 서울 여의도 S내과에서 두차례 치료를 받은 뒤 8000원을 냈다. 손해보험사는 황씨에게 “원래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소액보험지급이니 간단한 초진차트만 복사해 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병원은 복사비로 1만원을 요구했다. 황씨도 보험 청구를 포기했다.

병원들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초진차트 발급에 터무니없이 많은 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몇천원의 소액 보험료를 챙기려는 서민들이 폭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초진차트는 병원에서 환자가 특정 병에 대해 처음 진료를 받아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항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기록이다. 보험사에선 보험 가입 시점과 병을 처음 앓게 된 시점을 비교해 병에 걸린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차트를 요구한다.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 자양동에 사는 주부 이모(26·여)씨는 지난해 10개월된 아들이 감기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급히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치료비가 5만 8000원이나 됐다. 태어난 직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걸 떠올리고 초진차트를 발급하려 했더니 병원측은 5000원을 내라고 했다.

H생명보험 관계자는 “서민들이 본인 의료 부담금을 몇천원이나마 줄여 보려고 민영보험에 드는데 잉크값과 종이값만 드는 복사비를 1만원씩 받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건강보장팀장은 “병원들이 복사비마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면서 “진료기록부는 내 기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사비도 실비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장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석 사무관은 “현재 의료법상 수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 해당돼 의료기관에서 과다징수해도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5월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고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의료계의 반대 때문인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 관련기사 ]

      ☞ [단독]건보료 허위청구 이달부터 형사고발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81&aid=0001940391
블로그 이미지

알 수 없는 사용자

jeju taxi tour, taxi in je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