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정부, 사전동의한 말기환자 대상… 논란 예상 |
정부가 연내 말기암 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에는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환자실 이용과 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호흡튜브 삽입 등을 환자가 거부한 채 인간적 죽음을 맞을 권리가 법적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암정책팀은 최근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암정책팀 관계자는 “2006년 암사망자 중 76%(6만 6000명)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반면,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한 암환자는 7%(4879명)에 불과했다.”면서 “사전에 동의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금지, 호흡튜브 삽입 금지를 포함한 의사결정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7월부터 법제화를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윤성 서울대 교수와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인과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가운데 존엄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도 호스피스 활동에 의한 존엄사에 대해선 다소 중립적이다. 로마교황청은 이미 1980년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서 “무익하고 부담스러운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양심에 의해 거부하는 결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선 환자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소극적 안락사는 개인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 기독교계 의료인은 “생명을 죽이는 데 목졸라 죽이는 것과 굶겨 죽이는 것은 방법의 차이”라면서 “적극적 안락사든, 소극적 안락사든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감시키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