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방의원들이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사퇴로 인해 경기도와 시·군은 총1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체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떠나는 지방의원들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으로 혈세를 또 퍼붓게 됐다"면서 "이번에 사퇴한 지방의원들은 보궐선거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철세처럼 떠난 자들의 뒤치다꺼리비용을 도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중도 사퇴하는 지방의원들과 그들을 공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충재 도의원(한·과천2)도 지난5일 "법을 고쳐서라도 당해 선거에 선출된 지방의원은 임기 내에 타 선거에 진출을 금지하거나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이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활동과 자기발전은 자유이지만 도정에 충실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우선하는 것이 자신을 선출해준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이번 4·9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도의원 9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총 12명의 지방의원이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는 오는 6월4일 실시될 예정이며 선거비용은 보전비용을 합쳐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도의원 3곳의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선거구 당 평균 9400여만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선거비용에는 관리경비에다가 일정 득표이상의 후보자들이 쓴 보전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도는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