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대구의 발전인가? 대재앙인가?
특별법이 먼저인가? 여론형성이 먼저인가?
지역발전인가? 땅투기와 건설업체 배불리기인가?
문화유산 피해인가? 30만 일자리 창출인가?
#한반도 대운하가 대재앙인 이유 모음
http://blog.naver.com/ginseng4ever/70025978903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
http://blog.naver.com/ginseng4ever/70026052507
#대운하 관련 자료들
http://www.gobada.co.kr/bbs/board.php?bo_table=a004
(광고 뒤 영상 나옵니다.)
안보이시는 분들은 미디어 플레이로 아래 주소 붙여넣기 하셔서 보세요.
mms://stream.n-tv.de/ntv/import/07Hochwasser.wm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운하특별법이 발효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한 항소가 매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강바닥의 모래는 마치 정수기의 필터 역할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긁어내서 부족한 재원으로 조달하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강이 오염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강이 오염된다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니....이제는 지하수를 파서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강바닥을 다 긁어내고 콘크리트로 덧칠된 대운하가 훗날 청계천 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 유지 보수비와 물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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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801/01/imbc/v19458443.html
아울러 주변 지역 땅 값의 조짐이 심상치 않으며, 해당 지역을 이미 대선 훨씬 이전부터 사들인 사람들 40%대가 외지인이라는 점입니다. 청계천도 지금 해마다 200억원대의 유지보수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건만...한반도대운하 같은 국책사업을 4-5년이라는 매우 단기간에 건설한다니.... 하상계수를 무시한 착공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혹여라도 큰 재난이 닥칠 경우 특별법과 더불어 이득은 땅투기꾼들이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반도 대운하 주변 땅 외지인 선점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28/khan/v19410323.html
▲ 2007년 10월 자료 (경향신문)
#대운하 변질 참여 기업에 주변 개발 수익보전 논란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05025232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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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명박'향해 나머지들 "후보 사퇴해라"협공 (데일리안)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16/dailian/v19272978.html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제 1공약인 대운하를 겨냥한 각 후보들의 '재앙' 운운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운하에 대해 큰 재앙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후보들은 대운하에 대해 깊은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름탱크나 독극물은 대운하를 달릴 수 없게 되어 있고, 200년 역사의 세계사에서 큰 사고도 없었지만 이것은 유럽에서 2020정부가 지원하는 운하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실은??
운하사고 독일해상경찰 기록.
1900년대에도 부지수로 사고 발생.
2000년 4월 정기 여객선과 유조선 추돌 유조선에 불.
2000년 9월 여객선이 교각 추돌 20여명 중경상
2001년 8월 유조선 파손, 라인강물 30km 기름 범벅.
2001년11월 1800톤의 살페터염산 싣고가던 화물선 불.
2003년 9월28일은 로렐라이 근처에서 유람선이 파손.
2003년 가뭄으로 운항 유람선 강바닥 암반에 걸려 파손.
2003년 10월 1일은 두이스부륵에서 유조선이 추돌.
2007년 라인강 사고외 3월부터 3번 운하사고 발생.

이 사고가 난후 주야로 무려 2주동안 각종 중장비를 동원하여
인양작업을 해야 했으며 라인강을 운행하던 400여척의
화물선들이 1일 2000 유로의 자비부담 손실을 냈다고 한다.
강물 속 콘터이너는 크레인을 장착한 선박이 찾아내여 인향하면 된다.
그러나 유조선이 추돌사고로 침몰하거나 화재가 나면 일은 간단치 않다.
아래사진은 애틸린이라는 화학물질이다.
이 콘테이너가 만약 파손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강물이 식수원인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 위/ 2007년 3월26일 사고현장
경부운하공약만이 살 길인 듯 밀어부치는 이명박 차기 대통령께서는
거짓말로 운하공약을 홍보하고 있다.
2000년대에 독일운하에 발생했던 사고현장 사진을 몇 장 소개한다
사진 위와 아래는 2004년 7월25일 루루지방 가스폭팔사고
이 화물선은 네덜란드에서 가스류인 나프타 혼합물질을 싣고 Hernekanal을
통과하여 Essen내항에 도착하여 물류탱크를 비우고 난 후 폭발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운하인근의 수십킬로미터 건물들의 창문유리가 부서지고 선장은 숨졌다.
사진위. 2005년5월5일 라인강 Koenigswinter 근처에서 소선박 추돌사고의
충격으로 강물로 떨어진 2명은 실종되었다.
사진 위와 아래는 Dortmund Ems kanal<운하>를 통과하던 유조선과 화물선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엠스운하를 덮었다.
사진 위는 Koeln내항의 전경이다 . 이 내항은 인구 100만명의 도시에 라인강을 이용하는
물동량 일부를 커버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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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
독일의 RMD운하 같은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보상 때문에 소송이라도 걸리면 바로 공사중단, 아마도 임기내에 마친다는 것도 불가능할듯 (그래서 건설대기업들이 모여서 특별법 만들고 밀어붙여야 하다는 겁니다.)
171㎞인 RMD운하를 건설하는 데 32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운하 건설 당시 예정구간에 살던 지역주민들이 모두 소송을 걸었고, 70년대 말에 법원이 판결을 했다"면서 당시 선고문의 개략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하 건설자들은) 운하의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절반을 파버렸다. 결국 경제성은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RMD운하는 건설됐다."
그렇다면 RMD 운하 건설은 누가 주장한 것일까. 크라우스 씨는 "50년대 국방장관을 지내고 바이에른 주지사였던 개발독재형 지도자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당시 기독사회당 당수였던 그 사람이 '때려 죽어도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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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특별법》 일반법에 달리 미치는 효력이 특정 대상으로 지역에 한정된다.
그것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법 우선원칙을 따라 수많은 일반법상의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 "편법적" 이라고 불렸다.
특별법: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ㆍ사물 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예를 들면 사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商事)만에 관하는 상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법인 상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正義) 또는 형평(衡平)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상법 1조 참조).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조선>·<중앙>도 "당선이 곧 '대운하공약' 지지는 아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103113328
# 잊었나, 대운하 여론수렴 약속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030204411&code=910100
#조선도 한겨레도 "대운하 건설 국민 뜻 물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21
#환경연합 “대운하 특별법 추진은 개발중독증 고백한 것”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1035&gb=da
#한반도대운하 - 경부대운하 골재 8조원어치, 과연 어느정도인가?
http://blog.naver.com/ginseng4ever/70026050481
#한반도 대운하는 민자니까 세금 안들어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478
<중앙일보 07.10.4 기사 일부 인용>
텅텅 빈 인천공항철도 … 승객 예상치의 6%
올 1000억원 세금으로 메워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545
(2008년 손실보상 추정액.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건교부 예산 질의 자료)
인천공항 고속도로(총 연장길이 37km) : 86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총 연장길이 82km) : 4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총 연장길이 82km) : 700억원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총 연장길이 37.6km) : 1,040억원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 : 186억원 등 ...... 총 3,186억원
반면 인수위 반응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08-01-07 08:14
<상략>
추 팀장은 이날 교통방송 '서울광장'에 출연해 "한반도 대운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팀장은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한나라당에서 국민투표를 주장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그것은 헌법적 사안이고 이것은 하나의 SOC사업"이라면서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추 팀장은 이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더라도 한반도 대운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운하를 권장하는데 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이분들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 팀장은 한반대 대운하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략>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 평가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라며 일축한 뒤 "우리는 최소 1.8에서 3.4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반도 대운하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는 "국민설득 등 사전 작업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야 하고, 하천 관리권이 중앙정부와 시도 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며 수자원 소유권 등의 현실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과연 진실은 뭘까요?
#캐나다 살아보니 '한반도 대운하' 반대할 수밖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34938
#한반도 대운하 - 웃어 넘기기엔 너무 슬픈 그림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1&articleId=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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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얼마 전 조선일보의 보도는 상당히 위험하군요.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 특별법 만들면 조기착공 가능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04/chosun/v19486032.html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은 임기 내 운하 완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 등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기 착공은 특별법이 관건
대운하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인 효과,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사업이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계절 조사가 필요해 1년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를 대운하사업 추진단(가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조기착공이 가능하다.
◆건설업체 참여는 수익성이 전제조건
인수위는 국내는 물론 외국자본도 참여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확보가 투자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결국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BTL은 건설사들이 자금을 투입해 운하를 짓는 대신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재정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차학봉 기자 hbcha@chosun.com
도대체 조선일보는 국민과 나라의 건강과 발전을 생각하고, 국책사업의 신중성을 가하는 신문인지..아니면 건설업체 이익 대변지인지...어떻게 이런 신문이 구독율 1위라니..정체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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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801/07/ytni/v19518606.html
경부운하 저지운동은 우리 역사문화는 강을 따라 형성돼 온 만큼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에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만 177곳,지정문화재 70여개가 주변에 산재해있어 운하건설로 역사문화 유적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운하가 우리 문화재 망친다"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801/07/pressian/v19518602.html?_RIGHT_COMM=R9
뻔히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급할수록 신발끈을 묶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고라 괴독스런땡중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