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태안특별법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피해보상 의무 선박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을 포함시켜 특별법 통과시켜야”
“실질적인 손해액 보상 위한 정부의무 규정해야”
노회찬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와 관련
"태안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번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의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미 민변이 문제제기하고 나선 바와 같이 "이번 특별법은 선박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으로 한정해 유조선은 보상 및 배상 의무가 있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 태안주민들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선박의 범위를 실제 가해 선박인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민변이 상법상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게 이 의견을 국회가 수렴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에 유조선 선주, 보험자, 국제기금(IOPC펀드)을 상대로 사정 손해액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해 사정 손해액이 적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회가 오늘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