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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독] 교육부, 법에도 없는 법무대학원 폐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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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0. 00:04
[단독] 교육부 ‘로스쿨大, 법무대학원 폐지’ 지침 논란 |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8-02-19 18:09 | 최종수정 2008-02-19 18:26  |
[쿠키 사회]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에게 임의대로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법무대학원 등 법학 특수대학원을 운영중인 대학들은 교육부가 자율 원칙을 해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에 없는데 “폐지하라” 공문=1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인 지난 5일 예비인가 대학에 법대 학부와 함께 법학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정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법학 특수대학원 폐지 규정이 없다. 이 법 제8조 1항에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교육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기능의 특수대학원이 필요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대학원이 병행되면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야간 강의를 하게 돼 로스쿨 강의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특수대학원은 주로 실용지식을 배우려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일반대학원은 순수 학문연구를, 전문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로스쿨과 의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이 전문대학원에 속한다. ◇대학들 “공동 대응” 강력 반발=현재 서울시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중 법학 특수대학원을 둔 곳은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3곳으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법무대학원을, 경희대는 국제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 정원은 고려대 100명, 연세대 126명, 경희대 50여명 정도다.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고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 학장은 “우리 법무대학원은 현직 판·검사가 다니는 등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며 “로스쿨과 법무대학원은 관계가 없는데 왜 폐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의 부실 지적에 대해 홍 학장은 “로스쿨 교수와 법무대학원 교수를 따로 운영하면 그만 아니냐”고 맞받았다. 고려대 박기갑 법대 부학장은 “로스쿨 신청시 특수대학원과 겹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던 교육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이상정 법대 학장도 “교육부가 로스쿨 탈락 대학의 눈치를 보느라 엉뚱한 요구를 했다”고 반발했다. 해당 대학들은 오는 22일 전국법대학장협의회에서 특수대학원 폐지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143&article_id=0001940155&date=20080219&seq=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