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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 이명박 당선자 무혐의 처리 가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9. 17:13


당선인 연루 의혹 `무혐의' 확정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특검 핵심 관계자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발언을 해 주목된다.

김학근 특검보는 19일 오후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A냐 B냐'할 때 `A인지 B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A냐 B냐'란 이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 석상에서 작심한 듯 던진 이 같은 말로 미루어 특검팀은 당선인과 관련된 BBK,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있어 기존 검찰이 내 놓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지난 주말까지 자금흐름 추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수사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다. 김경준씨처럼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이) 여러 군데서 있을 수 있지만 다 해소해 줄 수 없고 수사 결과 발표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루어 특검팀이 21일께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 때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앞서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지난 17일 `피내사자' 자격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혀 이미 무혐의 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내사자의 의미에 대해 "피내사자를 기소할 경우 신문조서를 한번 더 받으며 피내사자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선인의 연루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상암 DMC 수사도 ㈜한독산학 관계자 일부에게 사기 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신병처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김경준씨가 제기한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도 김경준씨의 주장을 입증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나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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