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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네티즌, 선거법 개정 로비에 나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9. 02:57

[선거법 개정 촉구 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
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네티즌이 직접 나섰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형준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에게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보내 “누리꾼들이 낡은 법조항의 기계적 적용으로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발언권'을 박탈당할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싸워 이겨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촉구] 라는 제호의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에게 드리는 릴레이 편지’는 블로거들의 참여로 2월 임시국회 폐회일(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매일 보도자료와 ‘선거법 개정촉구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 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각 당 간사 등과의 공개 면담을 통해 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3대 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3일부터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 폐지에 관한 의견조사를 벌여 2월 18일 현재, 민주노동당 이영순, 한나라당 배일도,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3대 독소조항 폐지’에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blog.daum.net/nanum77


[선거법 개정 촉구 ①] -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편지
수천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
문득,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천년에 걸친 전제왕조의 통치를 경험했으며, 총칼을 앞세운 외세의 제국주의 통치를 무려 36년이나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의 요소에 의해 엉겁결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잇따른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의 탄생으로 숱한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엉겁결에' 받아들인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노독재자의 노욕이 꺾여졌으며, 한 도시에 전차와 장갑차를 밀어넣은 독재자의 만행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죽은 아픔을 딛고 결연히 나섰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문에 의해 희생된 어느 대학생의 이야기에 분노하면서 6·29라는 소중한 결실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될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우정치'의 위험과 '정치에 대한 냉소'가 극에 달한 국민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인식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누리꾼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거법 사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꾼들이 분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낡은 법조항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해,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발언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민주사회, 그리고 인터넷은 거대한 포럼입니다. 포럼의 어원을 제공한 로마 시대의 '포로 로마노'도 시민들은 귀족과 평민을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수천년 전 로마시민들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을, 21세기의 대한민국 시민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니, 이래서야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선거법 조항,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선거법 93조 1항이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법이 누리꾼들을 화나게 한 결정적인 법조항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시라면 훤히 아시겠지만 왜 그들을 화나게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일 것입니다. 지지·추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금권선거가 만연하던 시절에 걸맞은 법조항일 것입니다. 물론,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게시판 등에도 특정정당에 이해관계가 얽혀진 이들이 '평범한 누리꾼'으로 위장해 공공연한 선동을 일삼는 행위가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사례입니다.
 
게으른 법조항 적용의 폐해는, 소수의 행위로 인해 순수한 다수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럼'에서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기초로 한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 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명백하게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누리꾼들이 주목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내용 중 특기할 부분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애매한 표현이 실제의 법 집행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게으르게 적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맥상 '불법적인 행위로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선동한다'는 표현이겠지만, 이 표현이 명확하질 않아서 평범한 누리꾼들이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직선거법 93조나 255항이 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풍자 요소가 섞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MBC도 이명박 당선인(MB)에 대한 간접홍보를 시도하는 방송이고, 고추장제조업체의 고추장 메이커 '해찬들'도 특정대선후보에 대한 선전이니 해당 고추장제조업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되면 특정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자유롭게 하는게 하면, 힘 있는 언론들도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당파성을 드러내며 정략적 판단에 따라 사설과 정치면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왜 평범한 누리꾼들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는 것일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일까요? 평범한 누리꾼의 댓글과 블로그 게시글과, 전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국회의원들과 수백만이 지켜보는 신문이 자신들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 도대체 누가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언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법조항 속의 표현이 '사람 잡는 선무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선거법을 가만히 둬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한 판독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30명의 검색요원들이 한다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후보자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줄 알고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통제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 역시 의문입니다.
 
안경률 의원님의 소속정당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가 많아질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한동안 YTN 돌발영상 <자라를 죽여라>를 거론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정치관계법이 지난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점을 통제하려 법 조항으로 묶어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007년 10월 30일자 기사 <선거법 93조, 인터넷 정치 ‘사망선고’?>에서도,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거론된 관련인사들의 증언이 게재됐습니다.
 
"(중략) 하지만 법 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실패의 책임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있어, 누리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선관위 이외에 정당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법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선거법 93조는 애초 후보들의 상호 비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선관위가 법만 탓하지 말고 운용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은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시민들이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힘겹게 지켜낸 국민이기에 자신들의 발언권이 법 조항에 의해 묶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경률 의원님, 이 땅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치까지 불어진 풍선, 결국 거세게 누르면 '펑' 소리와 함께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풍선도 그런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잊지 않고 싸워 이겨왔던 인간의 역사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블로거 박형준 드림
<표1> 2월 18일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의 선거법 개정관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