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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강사가 저임금 차별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5. 1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강강사는 전임강사에 비교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임금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의 원조격인 대학의 시간 강사는 자격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임금, 연구공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랜 착취구조의 피해자 인데 시간강사가 없으면 대학의 강의를 꾸려가지 못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기도 하는 우리시대의 억울한 신분 중에 하나였다.
대학과 인맥이나 거액의 돈을 받치지 않으면 절대로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발탁이 되지 않아 차비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다.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게 대학의 시간강사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기득권에 진입하려면 실력이외에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한다. 그러고선 한편으론 경쟁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사학법개정은 이런 반칙과 몰상식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인데 기득권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아고라 두아들 아빠님 글